[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은행사업에 3375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와 은퇴농가 노후보장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전년도 1334억원 대비 1105억원(83%) 증액된 2439억원을 확보해 우량한 임대농지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초기 농지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도 전년도 29억원 대비 크게 증가한 91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308억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은 195억원을 투입한다.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동안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 위탁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재식 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농지은행 사업비를 기반으로 청년농업인과 기존농업인 모두에게 균형있는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지원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대표전화·거주지역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공사 농업정책 알림서비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드림'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유익한 농업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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