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대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0038b8751017c.jpg)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해당 기간 총 9차례 B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나이를 속이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범행 도중 B양의 어머니를 마주 치자 그를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 공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bd0d810cb1af8.jpg)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가 해제됐으며 징계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결국 파면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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