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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도 '짬짜미 교통사고' 복사판⋯억대 보험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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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인근 거주자 연출한 가짜 사고⋯“현장기록 확보 필수"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건설현장 보험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거주자가 브로커와 짜고 거짓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장 기록을 철저하게 확보하는 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온다.

건설노동자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건설노동자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건설공제조합은 한 건설현장에서 1억6000만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 거주자 A씨는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상 브로커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은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기록과 CCTV, 의료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는 고의로 연출된 이른바 '가짜 사고'로 판단됐다. A씨가 제출한 장해진단서 역시 사고로 인한 급성 부상이 아닌 기존 퇴행성 질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마치 차량과 관련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입원하는 등 짬짜미 교통사고와 판박이 보험사기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합은 건설현장 보험사기가 금전적 손실을 넘어 안전관리 이력 악화, 보험료 할증,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기록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현장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목격자 확보, CCTV 등 현장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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