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공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충남 공주시는 22일 만 7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포함) 직계존속을 모시며 직계비속까지 포함해 3대 이상 가정을 꾸려 부양하는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3대 모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이다. 지급은 설 명절 전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금융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2주간)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 추석 명절에 효행장려금을 받은 가정은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에 걸맞은 효행 문화를 넓히기 위해 관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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