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22일 “생활밀착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관행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북형 표준 제도를 통해 공동체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력에 대해 공적 보상과 책임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수당·보험·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현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와 행정이 명확한 제도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회장, 부녀회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공공 인력으로 규정하며, “행정 전달과 돌봄,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수당과 보험 기준이 달라 박탈감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동체 핵심 인력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구축
이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역은 월 3만 원 수준이거나 아예 지원이 없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크다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활용해 실비 보상 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5만 원, 총무에게는 월 5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회원 건강 확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 경로당 식사도우미 처우 표준화 추진
이 의원은 “노인회장과 부녀회장, 식사도우미의 활동을 여전히 명예직이나 관행적 봉사로만 보는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공공서비스 수행자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별 수당 지급 현황과 보험 가입 여부를 도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 복지는 지역을 살리는 최소 단위의 투자”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부터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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