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원택 의원 "생활 밀착 복지, 이제 제도로 뒷받침 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내 7천여개 경로당 회장에 최대 5만원 활동비 지급안 제시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22일 “생활밀착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관행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북형 표준 제도를 통해 공동체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력에 대해 공적 보상과 책임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수당·보험·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현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와 행정이 명확한 제도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국회의원 [사진=이원택 의원실 ]

특히 노인회장, 부녀회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공공 인력으로 규정하며, “행정 전달과 돌봄,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수당과 보험 기준이 달라 박탈감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동체 핵심 인력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구축

이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역은 월 3만 원 수준이거나 아예 지원이 없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크다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활용해 실비 보상 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5만 원, 총무에게는 월 5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회원 건강 확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 경로당 식사도우미 처우 표준화 추진

이 의원은 “노인회장과 부녀회장, 식사도우미의 활동을 여전히 명예직이나 관행적 봉사로만 보는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공공서비스 수행자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별 수당 지급 현황과 보험 가입 여부를 도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 복지는 지역을 살리는 최소 단위의 투자”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부터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원택 의원 "생활 밀착 복지, 이제 제도로 뒷받침 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