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가어항 지정 시 내수면과 해수면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가어항 지정시 내수면·해수면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연·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나, 해상교통, 관광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어항 기반시설과 수산물 유통, 관광산업 육성 등의 지원을 받는다.
현재 지정된 115개 국가어항은 모두 해수면이다.
지역 간 격차도 크다. 국가어항 지정 현황을 보면 전남 34개, 경남 20개, 강원·경북 14개다.
바다를 접하지 않는 충북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수면과 해수면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강, 호수를 중심으로 내수면 양식, 관광 등 내수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임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내수면 어업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해 산업 침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내수면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기후 위기로 흔들리는 수산업을 지원하고, 레저·관광 등 분야에서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