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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차별만 낳은 1회용 제도,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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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 노조, 20일 청와대 앞 ‘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에 제도 전면 폐지·전일제 전환 요구 서한 전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방치돼 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전면 폐지를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채용이 중단된 이후 기존 인력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사실상 ‘1회용 제도’로 전락했다”며 “차별을 전제로 한 제도는 더 이상 존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맹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시간선택제 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방직은 2018년, 국가직은 2020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단됐고 현재는 결원 보충을 위한 연간 1~2명 수준의 임용만 이뤄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인 초과근무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수당은 근무시간 비례로 지급되고 승진 소요 연수, 경력 산정, 보직 부여 등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선택제노조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답게 대우받지 못 한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 동안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관계 부처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도의 한계가 지적됐다.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사실상 주 4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급여와 승진은 주 35시간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로 인해 퇴사율이 39%에 달한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실패한 제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를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에 빗대 비판했지만 인사혁신처의 태도야말로 그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차별을 전제로 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전면 폐지 △동일노동·동일권리 원칙에 따른 노동권 보장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속한 제도 정비를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김정국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1회용 제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촉구 청와대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시간선택제 공무원노조]

노조는 “2024년 말 기준 약 3500명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현 체제로 유지할 경우 별도 인사·정원 관리로 행정 낭비가 향후 20여 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전일제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은 기존 전환공무원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총장 명의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촉구’ 서한을 이재명 정부에 전달했다.

노조는 “이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끝까지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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