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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노래방서 준유사강간 혐의 30대 실형…폭행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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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거불능 상태 이용”…CCTV·DNA 등 근거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이를 목격한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0월 지인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난 뒤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곳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준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또 A씨는 범행을 목격한 노래방 업주 C씨가 말리자 C씨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제로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B씨의 음주 정도와 현장 상황, 사건 직후 경찰 출동 당시 피해 상태 등을 종합할 때 B씨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단 근거로는 업주·직원 진술과 CCTV 영상, 현장 자료, 감정 결과 등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B씨 의복 일부와 신체 부위에서 A씨의 DNA 형이 확인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외 뚜렷한 중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A씨에게 성범죄 관련 법령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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