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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한 전 총리 23년 선고…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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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정수 기자]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 내려진 엄중한 사법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은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더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한 만큼 이번 판결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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