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지난 민선 2기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평택시체육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2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직책을 유지하게 됐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책이 박탈된다.
박 회장은 지난 2022년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를 당시 투표권을 갖고있는 평택 지역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들을 만나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고기선물세트를 나눠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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