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민 233명이 괴산군이 쓰는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가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자연특별시 감사청구인단은 21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군은 지난 2023년 10월 13일 ‘자연특별시’를 선포했지만, 이 브랜드는 전북 무주군이 같은 해 7월부터 이미 쓰고 있던 도시 브랜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브랜드 명칭은 무주군이 업무표장을 출원해 2024년 7월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괴산군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감사청구인단은 “괴산군은 이 일로 무주군으로부터 항의까지 받았지만, 홍보물과 공공 시설물 제작을 강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군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예산을 낭비한 담당 공무원의 배임 여부와 상급 결재권자의 직권 남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는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청구인단은 지난 19일 충북도에 연대 서명이 담긴 주민감사 청구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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