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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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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1만원 인상… “복지 현장 처우 개선 지속”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을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고 정액급식비를 1만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

서울시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직급·호봉·수당 체계 개편과 관리직군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보건복지부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p 높은 수준이다. 특히 4·5급과 관리·기능직 가운데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의 기본급은 복지부 기준 대비 평균 107%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2017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중앙정부 지원시설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왔다.

정액급식비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지난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중인 급식비는 2026년 기준 월 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오른다. 시설장 관리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인상돼 월 22만원이 지급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진 시설 안전관리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해 승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임금 외에도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장기근속휴가와 병가 등 총 5종의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휴가·교육·경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는 경우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모든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해 연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했으며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준비휴가도 신설했다. 자녀수당 역시 공무원 지급 기준에 맞춰 인상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3%가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올해는 위원 구성을 재정비해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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