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문.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2007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직장가입자 11만0,969원, 지역가입자 3만2,88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이달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