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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둔기로 살해한 여성,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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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공법 강사 B씨. [사진=SNS 캡처]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공법 강사 B씨. [사진=SNS 캡처]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A씨는 '부부싸움 도중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강 수사 중 B씨의 혈흔이 튄 방향 등을 토대로 B씨가 누워 있던 상태에게 A씨에게 갑자기 공격당했다고 밝혀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방서 식칼을 들고와 위협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하게 사람 머리 부분을 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1회가 아닌 수회 공격을 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공법 강사 B씨. [사진=SNS 캡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피해자는 기저골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는 강력한 손상이 아니고선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부검감정서 등을 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따르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당시 위층에서 10~20회 정도 연속적으로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 생활소음 정도가 아니었고 그렇게 심각한 소리가 난 건 처음'이라는 아랫층 증인의 증언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1회 타격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더라고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능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 병을 이용해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한,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범죄"라고 꼬집으며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 점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보다는 납득이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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