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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김건희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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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특별감사 결과 종로경찰서에 고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와 청탁금지법,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가유산 관련 활동 전반을 조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종료돼 특검에 인계된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접견과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식 행사로 추진된 광화문 월대와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앞서 사전 점검을 진행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 로고

이와 함께 김건희는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으며, 휴관일에 사적인 차담회를 연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사전 점검 과정에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한 정황이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와 청탁금지법,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사적 차담회 당시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행사가 진행되도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국가유산이 특정 인물이나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개선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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