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부여군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숙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관광 유치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여행사다. 해당 여행사가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부여로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다. 1박은 1인당 1만원, 2박 이상은 1인당 1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받으려면 관광지 방문 조건과 음식 소비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박 여행은 관광지 3곳(유료 관광지 1곳 포함) 방문에 더해 2식 이상 식사 소비가 필수다. 2박 이상 여행은 관광지 4곳(유료 관광지 2곳 포함)과 4식 이상 식사 소비를 채워야 한다.
65세 이상 관광객은 유료 관광지 방문 때 매표소에서 무료입장권(인원 표기)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된다.
신청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여행사는 관광 7일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광을 마친 뒤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부여군은 서류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주최 행사, 정치·종교 행사, 체육대회 참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행사, 관광 목적이 아닌 일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내용에 허위가 확인되면 전액 환수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에서 안내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