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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전·월세 이자 최대 연 3.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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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300명 모집…“주거비 부담 낮춰 지역 정착 돕는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다른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iM뱅크·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며,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주택 탐색과 대출 심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929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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