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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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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영광군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백수읍․홍농읍․법성면을 제외한 8개 읍면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분기별 2만6,535원이 지급된다.

전남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다만, 관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했거나 세대주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거주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기요금이 지원되고 있다.

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강진=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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