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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촌 빈집 정비 '해체계획서 검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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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천시가 지난해 말 이천시건축사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해체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검토 비용은 그동안 빈집 소유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 48건의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지원으로 빈집정비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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