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 제품에서 금지 성분이 다량 검출되면서 식약처가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80치약 수입제품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87%)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중 유통된 제품은 약 2900만개로 회수는 다음 달 4일 완료될 예정이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미와 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건 제조업체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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