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들이 변경된 일정을 숙지하고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직후인 오는 7월 19일부터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성능 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계도기간 중이라도 법령상 규정된 관리자 선임과 주기적 점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는 기간 종료 전까지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연장된 계도기간 내에 관내 모든 대상 건축물이 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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