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c5c0c09dcde66.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종합특검법은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
또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고,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 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30일씩 두 차례 연장 등을 포함 총 170일이다. 특검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하면 2월 중에는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차 종합특검법 외에도 항공·철도 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 의결됐다.
또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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