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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막말’ 충북 교육장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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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충북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장학관) A씨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1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육장을 견책 처분했다.

A 교육장은 지난해 부하 직원의 모 단체 회장 선거 출마를 막고, 막말하는 등 갑질한 의혹으로 충북도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충북도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감사관은 A 교육장의 발언이 부하 직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한 처사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종류로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갑질을 당한 직원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A 교육장의 선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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