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피고인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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