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농협 농지소유’ 길 열었다…현장 농정 살리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19일 농협의 농지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농협 농지소유법’으로, 농협이 공동영농,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농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사업이나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목적에 한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투기와 전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농협이 취득한 농지를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농협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면 지역 농지 사정에 밝은 농협이 담보대출을 통해 은퇴 농가의 농지를 매입·관리하며 거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분을 보완해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 친환경농업단지 등 정책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2010년부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2025년 기준 1만2,193ha를 확보했지만, 이는 전체 논 면적의 1.6%, 전국 농경지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비축농지 임대는 신청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610개 농협은 연간 976억원의 채용지원자금을 투입해 12만5,000농가를 대상으로 누적 184만ha에 달하는 영농작업을 대행 중이다. 농협이 농지를 확보하고 위탁영농 경험을 살려 영농취업사업에 참여할 경우, 청년농을 포함한 양질의 농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송 의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66개 지역농협 전문경영인들은 △농협의 농지 소유(85%) △공동영농사업 추진(80%) △청년농 고용을 통한 위탁영농(71%)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마을공동기금 조성(66%) 등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공동 영농사업을 전제로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국가 비축농지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확충할 수 있다”며 “현장 농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농지법 개정과 함께 △비조합원 대상 농협 상호금융(대출·예금) 규제 폐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도 촉구했다.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도시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농협의 본래 역할”이라며 “혁신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농협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농협 농지소유’ 길 열었다…현장 농정 살리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