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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초등생 추행·살해한 30대, 출소 5년 만에 또 성범죄⋯징역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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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OKANDAPIX]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OKANDAPIX]

이와 함께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전자발찌를 보며주며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이던 지난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당시 10세 아동 C군을 강제 추행했다. 또 C군이 저항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OKANDAPIX]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로 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지난 2020년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교도소)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사회성이 결여돼 나도 모르게 재범을 한 것 같다.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OKANDAPIX]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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