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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혁당 재심 무죄'에…"경·검·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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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에 대해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이날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이후 통혁당은 와해됐지만 1974년 11월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강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이라고 발표했다.

육군 보안사령부는 강 씨를 연행해 고문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냈고,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1976년 형이 집행됐다.

강 씨 유족은 지난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강 씨가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 구금돼 위법한 수사를 받았고,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후 조사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인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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