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감시단은 진보진영 충북교육감 후보로 추대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이번 추가 고발건에 대해 “지난 12일 고발 사건과는 법적 쟁점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6‧3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1년 이상 앞둔 시점부터 진행된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 등의 행위들이 공직선거법과 헌법·공무원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근무 시간 중 충북교육청 청사 출입구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 관련 옥외집회와 공개 발언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관공서 앞에서 반복적으로 개최된 선거 관련 집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추진위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충북교육청 청사 현관 앞에서 선거 관련 공개 행사를 강행했다”며 “여기에 김성근 출마 예정자는 작년 10월 22일과 12월 15일, 12월 30일 총 3회 직접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추진위의 김성근 단일후보 추대와 김성근 출마 예정자의 수락 연설은 객관적으로 출마 의사 공표와 지지 호소에 해당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고 봤다.
앞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감시단은 지난 12일, 김성근 출마 예정자와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근 출마 예정자와 추진위 측도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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