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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여성 습격·성폭행 시도 군인, 징역 20년→13년 감형에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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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의 감형 판결에도 불복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의 감형 판결에도 불복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의 감형 판결에도 불복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일면식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의 감형 판결에도 불복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의 감형 판결에도 불복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red__koral__ph]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며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치사 등과 다르게 살인죄의 가중 유형으로 봐야 하며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의 감형 판결에도 불복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의 감형 판결에도 불복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징역 20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A씨가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으며 이를 판결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펼치며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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