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1시간 뒤 "개를 친 것 같다" 신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천안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천안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천안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로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약 1시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운전 중에 개를 친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날인 16일 늦은 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자고 일어났다. 이후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에도 여전히 A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그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1시간 뒤 "개를 친 것 같다" 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