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이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준다.
영동군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 선순환을 통한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날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다.
기간 중 출생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했거나 타 지역 전출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영동군에서만 쓸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단, 유흥 및 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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