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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대강위 부당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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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적용 어렵다 판단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진=조아이뉴스24DB]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진=조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8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감사원이 김 전 장관의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정부 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며 김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4년 4월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여간 보강 수사 끝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관련 기관인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 넘기고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정부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로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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