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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판결에 尹측 "정치 논리에 붕괴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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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위법⋯재판부 판결 깊은 유감"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16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건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다.

또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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