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 상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헌법 파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사법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범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합당한 형량인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 상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가치가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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