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숙원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해 상호금융사업의 숨통을 트는 내용이다. 아울러 2개 이상 농협이 협력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이 농산물·식품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필수품(생활물자)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의 상당수가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다시 경제사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권은 규제가 느슨하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에 제한이 없고, 신협은 권역을 확대해 조합원 자격을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 판단에 따라 기준 초과가 가능하며, 수협 역시 지역 제한 없이 준조합원 가입을 허용한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협만 ‘해당 시·군 내 주소 또는 거소’ 요건과 50% 상한을 동시에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공법인의 판매 제한 역시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조공법인은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은 가능하지만, 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는 생필품 판매가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생기고, 도시·농촌 농협이 연합해 대도시 소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는 반면,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 년째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송옥주 의원은 “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혁신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예금·대출을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제한도 소비자와 농협 모두에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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