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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 매각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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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충북 청주시가 이를 처음 매각 추심했다.

청주시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이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매각해 2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5500만원이다.

시는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총체납액이 8500만원인 체납자 8명의 가상자산을 매각 중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2021년 가상자산 압류 후 실제 매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2년 지방세징수법(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매각을 검토해 왔다.

노연우 청주시 체납관리팀장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6명, 총체납액은 1억6000만원에 이른다”며 “이들 중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자, 보유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일정 수준 유효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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