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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2년간 월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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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39세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시에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항형 천원주택 등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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