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수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부부합산 월소득 364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 8,000원으로 상향한데 따른 것.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이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파주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연금 연금액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지급액을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37,190원 인상된다.
선정기준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약 9만 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 1,430명이며,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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