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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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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TF의 주요 논의 과제는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강화 △불합리한 지배구조 관행 개선 등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는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이 있어 지주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비판이 지속해 제기됐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 과제를 신속히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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