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국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대량의 민간자격이 신설됐다가 폐지되는 현상이 반복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만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만7288개에 달한다.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국내 전체 직업 수(1만2823개)의 약 5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같은 과도한 민간자격 난립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과 실질적 필요성이 낮은 직종의 자격 신설로 이어지며, 취업이나 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각종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실 자격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주무부장관이 등록 민간자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민간자격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과도하게 난립한 민간자격은 국민에게 실익보다 불신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자격 제도가 실효성 있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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