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도민 이동권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어르신 행복택시’와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의 지원 기준을 조정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어르신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어르신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 8000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신규 대상자는 6168명으로 예상되며, 월별 구분 지급을 시행하면 약 3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월생은 16만 8000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 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 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지원이 이뤄졌으나, 요일에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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