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1383억 원이 지원됐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후 총 871억원을 지원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미 사용료를 낸 경우에도 감면 신청을 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에 따라 건물·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대부)료 30% 감면을 추진했다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에게 최대 80%까지 사용(대부)료를 감면했다. 당시 총 431건에 7억 50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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