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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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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관리기 등 임대…운반 서비스는 별도 비용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서산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서산시는 2020년부터 농업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왔으며 이번 연장으로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업기계 [사진=서산시]

시는 본소(인지)와 북부(대산)·동부(운산)·중부(성연) 등 4곳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굴착기, 관리기, 각종 농작업기, 퇴비살포기 등 82종 1123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 소재지와 가까운 임대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대 농업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운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운반 비용은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명숙 서산시 농업지원과장은 “임대료 반액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영농철 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수요에 맞춘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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