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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행안부, 특정 단체 노근리공원 위탁 압박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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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의회(의장 신현광)는 15일 “행정안전부는 특정 단체(노근리평화재단)에 노근리평화공원 운영권을 맡기라는 압박을 멈추고 지방자치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건 공원 운영 과정에서 역할 구분과 업무처리 방식, 시설관리, 예산집행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숙의하고 심사한 민주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역 실정과 예산 운용 적정성을 고려해 집행부의 사무를 판단하는 건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권한인데도 행안부는 지방자치 핵심인 ‘의결권’을 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영동군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결권과 자치권을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유를 해명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위탁 압박 중단, 영동군의 자율적 직영 추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중단 등을 행안부에 촉구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에 공문을 보내 노근리평화공원에 시설관리와 기념사업을 위탁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12월 31일엔 군의 노근리공원 직영 준비 작업을 중지하라고 했다.

올해 1월 8일 보낸 공문에는 ‘(영동군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부결 사항은 자치권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영동군은 직영 업무에 필요한 전기·통신 시설 등을 설치, 오는 16일부터 직원 4명을 노근리평화공원으로 파견한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쌍굴다리에서 학살된 피란민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사건 현장 주변에 조성됐다.

국비 등 191억원을 들여 13만2240㎡ 터에 위령탑과 위패봉안관, 평화기념관, 교육관, 생태공원 등을 갖췄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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