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성주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총 1년간의 이용분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성주군청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은 31일까지 접수한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해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0%가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1월 중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이후 3월과 9월에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연납 신청 후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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