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달러 보험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5일 "환차익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343d1ab04bc30e.jpg)
달러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약정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화 보험상품과 같은 성격이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납부 보험료 전액이 적립·투자하도록 설계된 상품이 아니어서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 시 보험료 부담이 늘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달러 보험은 5년 또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다.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대처할 수 없고, 상품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 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