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바가지 논란'에 휘말렸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은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ee3bd7169c80e.jpg)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동업자 역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A씨가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f40e8ab5cf573.jpg)
B씨도 또 중앙일보을 통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어 수산물 가격을 잘 알고 있다. 담합이 시장을 망치는 길이라 생각해 소신대로 새우를 팔았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래포구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바가지 논란' 등에 휘말린 상태다. 지난 2023년쯤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상인이 대게 2마리의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37만 8000원이라는 가격을 부르는 모습 등이 확산했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e8c3ba42b725c.jpg)
뿐만 아니라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이 가격표에 명시된 금액보다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모습,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 등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 대회를 연 뒤, 큰절을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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