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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결론 D-1⋯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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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파지헛 가맹점주 제기한 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예정
원심 확정 땐 프랜차이즈 본사 타격 커져⋯유사 소송도 불가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의 최종 판결이 임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산업 전반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원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법원 민사3부는 오는 15일 한국피자헛 본사와 점주 사이 차액가맹금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차액가맹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마진율을 크게 높이거나, 점주가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계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자헛 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이미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챙겨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본사 측은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인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앞서 진행된 1·2심은 모두 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고,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피자헛이 75억원을 점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 법원은 210억원으로 배상액을 늘렸다.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그 파장은 산업 전반에 미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아 운영하는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와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는 로열티가 없거나 낮은 대신 차액가맹금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량이 차액가맹금을 받는 상태로,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받는 곳만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최대 1조원대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 가맹본사 상당수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이미 20여 개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서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로열티 제도 도입 등 업계의 수익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며 "맞는 말일 수 있으나, 당장 관련 소송이 빗발치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자헛의 사례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징수해 문제가 됐는데, 국내 다수 업체는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계약 체결 전 본사와 가맹점의 마진 구조와 마진율 등을 점주에게 설명하는 등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볼 정황이 있을 경우에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혹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최한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 설명회 현장.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번 대법원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나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당연한 상거래 원칙이다. 이제 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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