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북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미리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B씨가 지난해 7월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0d0b008ac4490.jpg)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이,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을 받는 30대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아울러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험에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10대 딸 D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경북 안동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B씨가 지난해 7월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bc12b8b3d4ef9.jpg)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B씨가 지난해 7월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9503c1a171fbd.jpg)
지난 2020년 교사와 학부모로 처음 만난 이들은 D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난 2023년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들이 학교에 침입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폐쇄회로(CC)TV 시간을 조정해 범행 장면이 삭제되도록 하는 등 방조한 혐의다. D양은 A씨 등이 건넨 시험지를 통해 문제와 답을 외워 시험을 치렀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B씨가 지난해 7월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며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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