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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월 중 은행 지주 지배구조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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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승계 절차·이사회 독립성·적정성 중점 점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1월 중 은행 지주 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

14일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선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내규·조직 등)보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 사례를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 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모범 관행의 형식적 이행 관련 최근 지적 사례로는 하나금융지주가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나이(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현 지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한 일이 있다.

BNK금융지주는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캘린더 데이(Calendar day·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로는 15일이지만, 비즈니스 데이(Business day·근무하는 날)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은 BSM(이사회 구성의 집랍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론 상호 관련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했다.

신한금융지주를 포함해 대부분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 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해 평가대상 전원이 재선임 기준 등급인 우수 이상을 받도록 해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 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별도로 은행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모범 관행 및 향후 마련할 개선 방안에 대해 이행 현황 점검, 검사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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